행정기본법 제1조는 행정 운영의 기준을 국민 권익 보호와 어떻게 잇나
행정기본법 제1조는 행정의 원칙과 기본사항을 정하는 일을 민주성·적법성 확보, 적정성·효율성 향상과 연결하고 국민 권익 보호에 이바지하는 목적을 밝힙니다.
행정기본법 제1조는 행정의 원칙과 기본사항을 정해 행정의 민주성과 적법성을 확보하고, 적정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국민의 권익 보호에 이바지하도록 합니다. 조항의 핵심은 행정 운영의 기준을 세우는 일과 권익 보호를 하나의 법 목적 안에서 이어 놓았다는 점입니다.
네 가지 기준이 맡는 역할
제1조는 민주성·적법성의 확보와 적정성·효율성의 향상을 함께 제시합니다. 이를 서로 다른 목표로 떼어 읽기보다, 행정이 어떤 원칙과 기본사항에 따라 운영되어야 하는지를 정하고 그 운영이 국민의 권익 보호에 기여하도록 한다는 구조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런 큰 방향은 행정의 원칙과 기본사항을 법에 두는 의의를 설명합니다.
다만 제1조가 밝히는 것은 법의 목적입니다.
이 조항의 문구만으로 특정 행정 결정의 적법성이나 개별 사안의 결론까지 판정할 수 있다고 확대해서는 안 됩니다.
구체적인 판단에는 해당 사안에 적용되는 내용과 조건을 따로 살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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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1조에서 말하는 행정 운영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제1조는 행정의 민주성과 적법성을 갖추도록 하고, 행정이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두 측면을 함께 둡니다. 제1조는 이를 행정의 원칙과 기본사항을 정하는 일과 연결합니다.
이 조항만으로 개별 행정 결정의 적법성을 알 수 있나요?
아닙니다.
제1조는 행정기본법의 목적을 정한 조항이므로, 그 자체만으로 특정 결정의 적법성이나 구체적인 권리구제 방법을 정하지는 않습니다.
행정 전반의 방향과 개별 사안의 판단은 구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