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 위자료, 원고의 증액 주장과 피고의 감액 주장은 어떻게 갈릴까
원고는 혼인 기간과 자녀, 부정행위의 기간·반복성 등을 증액 사정으로 들 수 있고, 피고는 짧은 만남이나 발각 뒤의 조치, 혼인관계 상태 등을 감액 사정으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
상간소송 위자료를 둘러싼 주장은 원고가 높이는 사정을, 피고가 낮추는 사정을 각각 제시하는 방식으로 나뉩니다. 원문은 혼인 기간과 자녀, 부정행위가 이어진 기간과 양상, 발각 뒤의 태도 등을 양쪽 주장의 근거로 들지만, 어느 하나가 결과를 확정한다고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원고가 증액 사정으로 들 수 있는 점
원고는 혼인 기간이 길거나 어린 자녀가 있다는 점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가 오래 지속되거나 반복됐고, 발각된 뒤에도 관계가 계속됐다면 이 역시 위자료를 높이는 사정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로 별거나 이혼에 이른 경우도 원고 측이 내세울 수 있는 항목입니다. 이 사정들은 각각 따로 나열하는 데 그치기보다 원문이 제시한 증액 사정으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피고가 감액 사정으로 내세울 수 있는 점
피고는 교제 기간이 짧거나 만남이 일회성이었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상대 배우자가 적극적으로 접근했거나 혼인 사실을 속인 사정도 원문에 감액 요소로 제시돼 있습니다.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다는 점, 발각된 즉시 관계를 끝내고 사과한 점도 피고 측 주장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원고 부부의 혼인관계가 이미 상당히 악화된 상태였다는 사정 역시 별도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양쪽 주장은 같은 사실을 서로 다르게 포장하는 것이 아니라, 원문이 위자료를 높이거나 낮추는 요소로 분류한 항목을 각자 관점에서 주장하는 것입니다. 해당 사정이 있다고 해서 액수나 법원의 판단이 자동으로 정해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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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발각 뒤의 행동도 양쪽 주장의 근거가 되나요?
그렇습니다. 발각 뒤에도 관계를 이어간 점은 원고 측 증액 사정으로, 즉시 관계를 정리하고 사과한 점은 피고 측 감액 사정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혼인관계가 유지되면 위자료가 반드시 낮아지나요?
원문은 혼인관계가 유지된 점을 피고 측 감액 사정으로 들고 있습니다. 다만 이 사정만으로 위자료 액수나 결과가 확정된다고 설명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