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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아교정 클리닉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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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안 입법예고, 주관기관의 책임과 소속 기관장의 승인 요건

법령 제정·개정·폐지 때 입법예고를 맡는 기본 주체는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입니다. 부처 소속 기관장이 맡으면 소속 부처 장의 승인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법령을 제정·개정하거나 폐지하려는 경우 입법예고 의무는 해당 법령안의 주관기관장에게 있습니다.

부처에 소속된 기관의 장이 입법예고를 진행하려면 소속 부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달라지는 것은 입법예고 의무의 유무가 아니라, 소속 기관장이 맡을 때 승인 절차가 추가된다는 점입니다.

두 주체의 역할은 어떻게 다른가요?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4조는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에게 입법예고 의무를 두고, 부처 소속 기관장이 입법예고하는 경우에는 소속 부처 장의 승인을 요구합니다. 즉 주관기관장에게는 제정·개정·폐지에 따른 기본 의무가 적용되고, 소속 기관장이 직접 진행할 때는 승인 요건이 함께 적용됩니다.

이 구분을 확인할 때는 먼저 해당 법령안의 주관기관이 어디인지 살피고, 실제로 입법예고를 맡는 기관장이 부처 소속 기관장인지 확인하면 됩니다.

후자에 해당한다면 소속 부처 장의 승인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승인 요건은 입법예고를 맡는 주체에 따라 달라지는 조건이지, 주관기관장의 기본 의무를 없애는 규정으로 설명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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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령을 개정하거나 폐지할 때도 입법예고 의무가 있나요?

네. 제14조는 법령의 제정뿐 아니라 개정 또는 폐지를 하려는 경우에도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이 입법예고하도록 정합니다.

부처 소속 기관장이 입법예고를 맡으면 누구의 승인이 필요한가요?

승인권자는 기관장의 소속 부처 장입니다. 따라서 해당 기관장의 소속을 확인한 뒤 승인 요건을 살펴야 합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