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에 상해가 더해지면 처벌불원 의사도 달라질까?
폭행은 상해가 없어도 성립할 수 있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가 처벌에 미치는 효과는 상해 발생 여부와 죄의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해가 생기지 않은 폭행이라면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을 때 처벌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행위로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어 상해죄가 적용되거나 폭행치상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처벌불원 의사만으로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두 경우의 차이는 폭행 행위와 그 결과인 상해를 구별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행위와 결과는 별도로 봅니다
신체에 불법한 유형력을 가하는 행위가 폭행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폭행이 성립하려면 반드시 신체 기능의 손상이나 치료가 필요한 결과가 뒤따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해라고 부르는 결과는 신체의 생리적 기능에 장해가 발생한 경우입니다.
가해 행위 때문에 병원 치료가 필요할 만큼 다쳤다면 상해죄가 적용됩니다.
폭행으로 상해에 이르면 폭행치상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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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의 범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처벌 여부를 좌우하는 것은 상해가 없는 단순폭행죄입니다. 이 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로 설명됩니다.
반대로 상해죄와 폭행치상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고 해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처벌불원 의사만으로 사건의 유형이나 결과까지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어떤 죄가 적용되는지는 상해의 발생 여부와 그 정도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다친 결과가 없어도 폭행이 될 수 있나요?
그럴 수 있습니다. 폭행은 신체에 불법적인 유형력을 행사한 행위 자체를 가리키므로, 상해가 발생해야만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상해 사건도 처벌할 수 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상해 없는 단순폭행과 달리 상해죄와 폭행치상죄는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될 수 있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