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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아교정 클리닉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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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벌점, 40점 미만 소멸과 누산점수별 처분 기준

벌점 40점 미만은 무위반·무사고로 1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40점 이상일 때의 정지 기준과 기간별 누산점수 취소 기준, 감경·상계 가능성을 구분해 설명합니다.

벌점 40점 미만은 최종 위반일 또는 사고일부터 교통법규 위반과 교통사고 없이 1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벌점 또는 처분벌점이 40점 이상이면 면허정지 기준에 해당하며, 누산점수는 별도의 기간별 기준으로 면허취소 여부를 판단합니다.

소멸 기준과 처분 기준은 다릅니다

40점 미만 벌점이 사라지는 조건은 단순히 시간이 흐르는 것이 아닙니다.

최종 위반일이나 사고일부터 1년 동안 교통법규 위반과 교통사고가 없어야 합니다.

따라서 40점 미만이라는 점과 무위반·무사고 기간을 함께 살펴야 소멸 기준에 맞는지 알 수 있습니다.

면허정지 기준은 벌점 또는 처분벌점 40점 이상입니다. 면허취소는 누산점수로 판단하며, 1년간 121점 이상, 2년간 201점 이상, 3년간 271점 이상이면 취소 기준에 해당합니다.

즉, 40점 기준은 정지와 관련되고, 취소는 해당 기간의 누산점수 기준으로 따져야 합니다.

관련 사이트: 교통사고전문변호사

감경·상계 가능성도 구분합니다

원문은 무사고, 도주차량 신고, 특별교통안전교육 이수 등에 따라 벌점이 소멸하거나 감경·상계될 수도 있다고 설명합니다.

다만 적용 조건과 방식은 서로 다릅니다. 예를 들어 도주차량을 검거하거나 신고해 검거되게 한 운전자에게는 40점의 특혜점수가 부여되며, 정지 또는 취소처분을 받게 될 경우 누산점수에서 공제됩니다.

교육에 따른 감경도 대상과 요건이 정해져 있습니다.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인 사람이 특정 교육을 마치면 처분벌점이 감경될 수 있고,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교육 이수에 따라 정지처분 기간이 줄어드는 경우가 안내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감경 가능성만으로 정지나 취소 기준을 벗어난다고 단정하지 말고, 본인의 벌점 종류와 처분 단계에 맞는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벌점이 40점 미만이면 1년 뒤 자동으로 없어지나요?

최종 위반일 또는 사고일부터 교통법규 위반과 교통사고 없이 1년이 지나야 소멸합니다. 1년 경과와 무위반·무사고 조건을 함께 충족하는지가 기준입니다.

누산점수가 40점이면 면허가 취소되나요?

40점 이상은 벌점 또는 처분벌점에 따른 면허정지 기준입니다. 취소는 누산점수에 대해 1년 121점, 2년 201점, 3년 271점 이상이라는 별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