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표현도 보호될 수 있을까? 표현의 자유와 제한 가능성의 구별
허위사실이나 사회윤리에 반하는 표현도 그 내용만으로 표현의 자유 보호영역에서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헌법이 정한 조건에 따른 제한 가능성은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허위사실을 담았거나 사회윤리에 반한다는 이유만으로 표현이 헌법상 표현의 자유 보호영역에서 처음부터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설명한 구분에 따르면, 해당 표현이 보호영역에 속하는지와 헌법상 제한이 가능한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보호영역과 제한은 다른 판단입니다
헌법 제21조 제4항은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 공중도덕 또는 사회윤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합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이 조항을 표현의 자유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 그리고 제한 요건을 밝힌 규정으로 보며, 보호영역의 경계를 정한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어떤 표현이 허위라는 사정이나 사회윤리에 반한다는 평가만으로 보호받을 수 없는 표현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허위사실 표현도 표현의 자유 보호영역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는 그 표현이 언제나 허용되거나 아무런 제한도 받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헌법 제37조 제2항은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기본권을 법률로 제한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러므로 판단의 순서는 보호영역 해당 여부와 제한 가능성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보호영역에 속한다는 점을 확인한 뒤에도, 헌법상 제한 요건을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이 구분은 표현의 내용만 보고 보호 여부와 제한 여부를 한꺼번에 결론 내리지 않도록 돕습니다.
다만 여기서 설명하는 헌법상 원칙만으로 개별 게시물의 처리나 특정 조치의 적법성을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 사안에서는 어떤 조치가 있었는지와 적용되는 기준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사이트: 지식재산권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허위사실을 담으면 표현의 자유 보호를 받지 못하나요?
허위사실이라는 이유만으로 보호영역에서 처음부터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인용된 설명은 허위사실 표현도 표현의 자유 보호영역에 속할 수 있다고 봅니다.
보호영역에 속하면 제한할 수 없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보호영역에 포함되는지와 헌법상 제한이 가능한지는 나누어 판단합니다.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른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한 제한 가능성이 별도로 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