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와 법관은 같은 말일까? 재판에서 판사가 하는 일
판사는 법관에 포함되지만 대법원장·대법관과 구분되는 명칭입니다. 재판에서 판결·결정·명령을 내리는 등 맡는 업무와 그 범위를 살펴봅니다.
판사는 법관의 한 종류지만, 두 명칭이 완전히 같은 범위를 가리키지는 않습니다. 대한민국 법원조직법 제5조의 정의에 따르면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을 판사라고 합니다.
따라서 법관이라는 큰 범주 안에 판사가 들어가며, 대법원장과 대법관까지 모두 판사라고 부르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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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의 업무는 흔히 떠올리는 소송 판결보다 넓습니다. 민사·형사·가사·행정 소송을 맡고, 비송사건을 포함한 재판에도 관여해 사건의 결론을 판결·결정·명령 등의 형식으로 내립니다.
또 중재·조정·화해에도 관여합니다.
사건의 종류에 따라 재판의 형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판사가 내리는 결론을 모두 ‘판결’ 하나로만 이해하면 업무 범위를 좁게 보게 됩니다.
판사가 행사하는 권한에는 체포·구속·압수·수색 영장의 발부도 포함됩니다.
다만 원문은 영장 없이 이뤄지는 체포 등에 현행범이나 긴급체포 같은 예외가 있다고 함께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영장 발부 권한을 설명할 때 예외가 전혀 없는 규칙처럼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구체적인 영장 절차와 예외의 적용은 이 설명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판사와 법관은 같은 뜻인가요?
완전히 같지는 않습니다. 법관은 더 넓은 범주이며, 판사는 그중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을 가리킵니다.
판사는 판결만 내리나요?
아닙니다.
판사는 여러 종류의 소송과 비송사건에 관여하며, 재판의 결론을 판결뿐 아니라 결정이나 명령으로도 내립니다.
중재·조정·화해에도 관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