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근로계약의 낮은 조건, 계약 전체가 아니라 해당 부분에 법정 기준이 적용됩니다
가사서비스 제공기관과 가사근로자의 근로계약에서 법정 기준보다 낮은 조건은 계약 전체가 아니라 해당 부분만 무효가 되며, 그 자리는 적용되는 법률의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가사서비스 제공기관과 가사근로자가 맺는 근로계약에서 법정 근로조건보다 낮게 정한 부분은 계약 전체를 무효로 만들지 않습니다.
적용되는 법률의 기준에 못 미치는 조건만 효력이 없고, 그 부분에는 해당 법률이 정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이 원칙은 가사서비스 이용 계약이 아니라 제공기관과 가사근로자 사이의 근로계약에 관한 것입니다.
법정 기준은 낮출 수 없는 최저선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제공기관의 사용자는 이를 낮출 수 없습니다.
근로조건은 가사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로 결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어떤 조건이 적혀 있는지만 볼 것이 아니라, 그 조건이 적용되는 법정 기준에 미달하는지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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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가 되는 범위와 대신 적용되는 기준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 근로기준법과 다른 기준을 정한 사항이라면, 그 법률의 기준보다 낮은 계약 조건은 해당 부분만 무효가 됩니다.
무효가 된 부분은 가사근로자법의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그와 달리 별도의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은 사항은 근로기준법의 기준에 못 미치는 부분만 무효가 되며, 그 자리에 근로기준법의 기준이 적용됩니다.
즉 계약의 나머지 내용까지 일괄적으로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미달한 조건과 그에 적용되는 기준을 구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계약서에서 낮은 조건을 발견했다면 어떤 법률이 그 항목의 기준을 정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가사근로계약에 법정 기준보다 불리한 조건이 적혀 있으면 계약 전체가 무효가 되나요?
가사서비스 제공기관과 가사근로자의 근로계약에서 법정 기준보다 낮은 조건은 계약 전체가 아니라 해당 부분만 무효가 되며, 그 자리는 적용되는 법률의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무효가 된 조건은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나요?
해당 사항에 별도 기준이 있으면 가사근로자법의 기준이 적용되고, 그렇지 않으면 근로기준법의 기준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