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등기의 이점은 순위 보전, 소유권 이전은 본등기부터
가등기는 부동산에 관한 등기 가능한 권리의 청구권을 미리 보전합니다. 본등기 순위는 가등기 순위를 따르지만, 가등기만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지는 않습니다.
가등기의 이점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청구권을 미리 보전해 두고, 나중에 본등기를 할 때 그 순위가 가등기 순위를 따르게 하는 데 있습니다.
가등기로 먼저 확보되는 것은 청구권의 순위입니다.
부동산 소유권의 이전은 그에 따른 본등기가 끝난 뒤에 발생합니다.
가등기는 소유권을 비롯해 지상권·전세권·저당권·임차권 등 등기할 수 있는 권리의 설정·이전·변경·소멸을 청구할 권리를 보전하는 예비적 등기입니다. 청구권이 이미 확정된 경우뿐 아니라, 일정한 시점이 오거나 조건이 성립해야 하는 경우에도 가등기할 수 있습니다.
순위 보전과 소유권 취득은 별개입니다
가등기에 기초해 본등기를 하면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의 순위에 따릅니다.
따라서 가등기의 역할은 장차 본등기를 할 청구권의 순위를 앞서 보전하는 것입니다. 이 순위 효과를 소유권을 이미 취득한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소유권 자체는 본등기를 마쳐야 이전됩니다.
그러므로 가등기를 해 둔 상태와 본등기를 완료한 상태는 권리변동의 시점에서 구별해야 합니다.
가등기는 본등기를 대신하는 완성된 소유권 등기가 아니라, 본등기 전 단계에서 청구권을 보전하는 등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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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등기를 해두면 부동산 소유자가 되나요?
아닙니다. 가등기만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지는 않습니다.
소유권 변동은 그에 따른 본등기를 마쳐야 이루어집니다.
본등기를 하면 순위는 어느 등기를 기준으로 정하나요?
가등기에 기초해 본등기를 마친 경우,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의 순위에 따릅니다. 다만 순위가 가등기를 기준으로 정해지는 것과 소유권이 이전되는 시점은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